세계적 수준의 국내 선박ㆍ조선소 건조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던 전 조선업체 직원들이 검찰과 국가정보원에 적발됐다. 이들이 빼돌린 기술이 유출됐을 경우 중국 업체는 향후 5년간 35조원 상당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조선업체와의 기술격차도 2~3년 가량 앞당겼을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현호)는 31일 조선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 한 조선업체 D사 전 간부 엄모(53)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회사 기밀을 경쟁 업체에 제공한 조선업체 H사 전 직원 고모(44)씨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엄씨는 D사의 기술관리 총책임자인 기술기획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월20일부터 한달 동안 회사 지식관리 시스템에 접속, 공정도, 설계완료 보고서, 선박 완성도 등을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빼돌렸다.
이어 지난해 3월 퇴사한 엄씨는 빼돌린 기술을 가지고 9개월 뒤 중국 칭다오시와 합작으로 160만㎡(약 50만평) 규모의 조선소 건립을 추진 중이던 국내 선박설계 전문업체 M사의 부사장으로 입사했으며, 이달 하순에는 M사가 선박설계를 위해 중국에 설립한 자회사 책임자로 출국하려 했다.
엄씨가 빼돌린 자료에는 초대형 원유운반선, 천연액화가스(LNG)선, 자동차 운반선 등 선박 69척에 대한 완성도와 조선소 건설 도면 등 선박 건조에 필요한 정보가 망라돼 있었다.
김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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