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도 세금 내세요."
해외부동산 투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 납세의무는 없는 것으로 오해하는 투자자가 많다. 국세청이 31일 제작 배포한 <해외부동산과 세금> 팸플릿에 담긴 해외부동산 세금 정보(취득 보유 처분)를 문답식(Q&A)으로 풀어봤다. 해외부동산과>
_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을 내야 하나.
"아니다. 국내에 내야 할 취득ㆍ등록세는 없다. 그러나 취득 자금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예컨대 자금능력이 없는 미성년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해외주택을 산 경우, 해외송금을 한 주체와 부동산 취득 명의인이 다를 경우, 명의 이전이나 대가 없이 처분한 경우 등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만약 주택소유자가 사망해 배우자나 자녀에게 명의를 이전하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아울러 취득 대금을 송금할 때마다 세무서에서 발급 받은 납세증명서를 거래 외국환은행에 내야 한다."
_해외부동산을 구입한 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하나.
"그렇다. 세법에선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을 판단해 스스로 재산을 쌓았다고 보기 어려우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_해외부동산을 임대해서 얻은 소득에 대한 신고는.
"부동산 소재지 국가에 관련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과 별도로 다음연도 5월 중 우리나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때 외국에 낸 세금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로 처리해줘 이중과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_팔거나 넘겨줘 줄 때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국내에 다시 신고해야 하나.
"임대소득과 마찬가지다. 역시 공제도 받을 수 있다. 국내 세율이 27%, 부동산 소재지 국가의 세율이 15%라면 차이만큼만 더 내면 된다. 해외에서 낸 세금이 더 많으면 국내에서 세금을 낼 필요는 없지만 차액은 돌려 받지 못한다. 또 해외에서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더라도 국내엔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_세금을 내지않으면 어떻게 되나.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과 함께 정상 세액의 최고 40%의 부당신고 가산세를 내야하고 취득자금도 소명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의 '부동산세금 바로 알기'를 클릭하면 된다.
한편 정부의 자본유출촉진정책에 따라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확대된 이후, 올해 상반기 해외부동산 취득규모는 1,387건(5억8,100만 달러)으로 지난해 전체 취득규모(1,268건)를 이미 넘어섰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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