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원주민에게 지급되는 생활대책용 상가용지가 8월 초 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판교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1,450명을 이 달 초 확정하고 이들에게 상가용지 우선분양권을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상가용지 우선 분양권은 신도시 예정지 내에서 영업을 하거나 농사를 짓던 사람 등에게 생활대책 보상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공급대상자로 선정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이전등기 전까지 한차례 전매할 수 있다. 상가 공급 면적은 19.8㎡(6평)~26.4㎡(8평) 규모다.
건교부는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자 명의 변경 때에는 토지거래 허가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관련 내용을 성남시에 즉시 통보해 거래동향을 관리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투기 단속도 벌일 예정이다. 국세청도 수상한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당사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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