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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에 판매 목표 강요하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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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에 판매 목표 강요하면 제재

입력
2007.08.0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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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학습지 교사나 보험설계사 등에게 사업자가 상품 판매 목표를 강요하거나 상품을 떠넘기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31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심사지침'을 마련,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대책의 하나로 마련된 이번 지침은 우선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레미콘기사 4개 직종에만 적용된다. 이들 종사자는 약 33만명으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지침에서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 5개 유형을 제시했다. 사업자는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자기 또는 관계회사의 제품 구입을 강제하거나, 행사 등을 진행하면서 비용 협찬을 강요하면 안 된다.

판매 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거나 목표달성 실적을 일방적으로 인사나 보수 등에 반영하는 행위도 법 위반이다. 사업자가 회원탈퇴 요청서의 처리를 거부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다.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등의 제재를 받는다. 이동규 공정위 사무처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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