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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검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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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검열' 논란

입력
2007.08.0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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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주유 할인, 포인트ㆍ마일리지 적립, 영화ㆍ공연 할인 등 신용카드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일정 수준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카드사의 출혈경쟁을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감독당국이 마케팅 활동까지 시시콜콜 규제해야 하느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현행 신용카드업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부가서비스의 수익성 분석기준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카드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모범규준이 확정되는 대로 업계에 권고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들어 카드사간 과열경쟁이 지속됨에 따라 카드사들이 과도하게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하지만 카드사들은 각 부가서비스가 가져올 손해는 축소하고 이익은 부풀려 결국 전체 수익구조가 악화될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모범규준에 수익성 기준을 명시해서 그 기준에 따라 비용이 원가를 초과하는, 즉 손실이 나는 서비스는 출시를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리터당 100원을 할인하는 서비스의 경우, 사전에 손익분석을 해 손실가능성이 높으면 아예 이 서비스를 내놓지 못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측은 "처음에는 '다 좋은 서비스, 수익나는 서비스'라고 하는데 업계에서도 제 각각인 수익분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출시된 부가서비스는 고객과 약속이기 때문에 강제로 폐지토록 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금감원이 카드사의 전체 수익을 기준으로 건전성을 감독하면 되는데도, 부가서비스 하나하나 마다 수익성을 따져 미리 금지 시키겠다는 것을 월권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A카드사 관계자는 "당국이 상품에까지 제재를 하게 되면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며 "대부분의 카드가 비슷해질 텐데 우스개 소리로 담합처럼 되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카드사에게는 부가서비스를 개발할 의무도 있는 것인데, 금감원이 시장의 원리를 거스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카드업계는 감독당국이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압박하기 위해 부가서비스 규제를 꺼내 든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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