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고위간부 등 6명의 기혼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된 여성 정보원이 항소심에서도 복직기회를 구제받지 못했다.
1986년 국정원 정보파트에 채용된 K씨(당시24세)는 93년 국정원 고위간부 A씨와 사귀면서 식사와 드라이브 등 만남을 가졌고, 이 간부가 지방으로 전근하자 퇴근 후 그곳으로 찾아가 여흥을 즐기기도 했다. 2000년 사무관으로 승진한 K씨는 A씨와는 별도로 간부 B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B씨의 차량 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모습이 국정원에 포착됐다.
2002년 12월 결혼 후에도 K씨의 애정행각은 계속됐다. 2004년 직장 등산 동호회에서 알게 된 간부 C씨와 함께 나이트클럽을 출입했고, 간부 D씨와는 교외에서 데이트를 즐겼다. 2003~04년 만난 일반 직장인 남성 2명에게는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고, 국정원 출입통제 전자시스템이 부착돼 있는 자동차 열쇠를 건네기도 했다.
K씨를 요주의 인물로 주시한 국정원은 2004년 12월 고위 간부2명을 정직, 감봉처리하고 K씨를 해임했다. K씨는 “사적인 만남은 있었지만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다”며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판결했다.
서울고법 특별6부(부장 조병현)는 31일 “국정원 직원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보다 절제된 생활을 해야 하는데도 직장 상사 등 여러 명의 남성과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며 “특히 직분을 저버리고 일반인에게 신분을 노출하는 등 국민의 위임을 받아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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