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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원 '재가결' 원론상 가능… 더딘 절차·국회 파행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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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원 '재가결' 원론상 가능… 더딘 절차·국회 파행 불가피

입력
2007.08.0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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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된 이원제 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총리지명과 예산의결, 조약 체결ㆍ승인은 중의원 결정을 존중하는 중의원 우위의 의회로 평가된다.

그러나 정국 운영에 있어 참의원의 존재감은 무시할 수 없다.

법안심의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이루어진다. 문제는 여당이 장악한 중의원에서 통과된 법안이 야당 다수인 참의원에서 부결되는 경우이다. 물론 참의원에서 법안이 부결되더라도 중의원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법안은 최종 가결된다.

참의원이 중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60일 넘게 의결하지 못하면 법안은 자연 부결되지만, 이 경우에도 중의원에서 재가결하면 법안은 효력을 얻는다.

참의원이 부결시킨 법안이 중의원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 중의원(여당)과 참의원(야당) 대표가 협의하는 ‘양원 협의회’라는 절차도 있다.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현재 중의원에서 3분의 2이상의 의석을 장악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재가결 절차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정상적인 의회 운영이 어려워진다. 야당이 부결시킨 법안을 모두 재가결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부담스런 일이다.

더구나 야당이 법안 수정 등을 이유로 법안 심의를 지연할 경우는 속수무책이다.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 등 야당은 이런 방식으로 여당의 정국 운영을 어렵게 만들어 스스로 중의원을 해산토록 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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