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로 예정돼 있던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변론 재개(8월27일)로 연기되자 그 배경을 두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10일로 계획돼 있던 선고가 한 차례 연기된 데 이어 아예 선고를 취소하자 법원 주변에서는 “재판부의 고민이 그만큼 깊다는 방증”이라는 해석도 하고 있다.
이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재홍)는 27일 “정 회장 공소사실의 유, 무죄 판단과 김동진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를 위해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실제 김 부회장에게 돈을 받은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이 2심에서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받자 1심에서 정 회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 부회장에 대한 법리 검토가 불가피해졌고, 정 회장도 기록상 검토할 부분이 나와 변론을 재개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재판장과 주심판사의 의견 대립으로 합의가 안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 한 지방법원 판사는 “일반적으로 합의사건에서 잡혀 있던 선고일이 연기되는 경우는 재판부 내에서 합의가 잘 안될 때가 많다”고 말했다.
또 8월에 있을 법원 인사를 고려해 선고를 연기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25일 다른 공판에서 재판부는 “재판부의 변동이 있을지 모르니 이번 기일에 결심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약간의 가능성을 고려해 그렇게 말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정 회장 사건은 그 약간의 가능성을 포함해도 연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판결에 고심하고 있음을 일정 부분 시인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매우 복잡하고 사회, 경제적 요인까지 두루 고려해야 하는 케이스” 이라며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선고일을 잡지 않았냐고 (비판)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쉽게 판단할 사건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아직 아무런 결론을 내린 바 없고, 더욱이 변론이 재개된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