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5.1% 올랐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5.1% 올랐다

입력
2007.07.31 00:09
0 0

전국 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가 올해 2월보다 5.1% 올랐다. 가평베네스트는 14억7,600만원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전국 166개 골프장 332개 회원권의 기준시가를 직전 고시일(2007년 2월 1일)보다 5.1%(1,316만4,000원)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준시가는 회원권을 팔거나 상속ㆍ증여할 때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으로, 이번 기준시가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된 거래시가(분양가액)의 90%(시가 5억원 이상은 95%)를 반영했다.

가격 상승은 고가 회원권과 경기 지역 골프장(73곳)이 주도했다. 4억원 이상 11개 골프장 회원권이 15.2%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5억원 이상(21개)도 11.7% 올랐다. 경기 지역은 고가 회원권을 중심으로 8.0% 올랐다.

특히 가평베네스트, 남촌, 이스트밸리, 프리스틴밸리, 레이크사이드, 비젼힐스 등 경기 지역 9개 골프장의 회원권은 6개월 동안 1억원 이상 뛰었다. 반면, 제주 지역은 잇단 신규 골프장 개장으로 0.3% 떨어졌다.

신웅식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주5일제 시행으로 골프 인구가 급증하고 부동산으로 유입됐던 유동성 자금이 시중에 풀리면서 골프장 회원권이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고시는 다음달 1일 이후 양도ㆍ상속 증여분부터 적용되며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