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상 처음 해충에 의한 주민피해가 인정 받았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30일 해양수산부가 부산신항만 건설을 위해 바다 바닥을 파낸 흙(준설토)을 버린 곳에서 발생한 깔따구와 물가파리 떼가 인근 주민들에게 심각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1,357명에게 17억6,396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해수부는 부산신항만ㆍ항로건설을 위해 바다 바닥을 파낸 흙을 2003년 10월부터 경남 진해시 웅동 투기장에 쌓았는데, 영양물질이 많고 담수화한 이 흙에서 대규모의 깔따구와 물가파리떼가 발생해 웅동과 웅천동 등 인근 9개 마을을 뒤덮었다.
2005년 여름에는 모기류인 깔따구와 날파리와 비슷한 물가파리가 마을을 뒤덮었고 주민들은 곤충 떼가 무서워 불도 켜지 못해 ‘진해 깔따구 습격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주민들은 해수부가 피해배상을 위해 45억원을 지급하라며 조정위에 재정신청을 냈다.
조정위는 해충이 집중 발생했던 2005년 5~11월 6개월간의 피해만을 인정했다. 해수부는 2005년 8월부터 곤충성장 억제제 87억원 어치를 살포, 유해곤충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1인당 배상금액은 거주기간과 위치, 건물ㆍ선박ㆍ차량 피해, 상가 영업손실을 고려할 때 최대 800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조정위 관계자는 “해충에 의한 피해를 인정한 사례는 국내외적으로 처음이며 배상액도 1991년 위원회 발족 이후 단일사안으로는 가장 많다”며 “앞으로 유해곤충에 의한 구제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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