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낼 경우 운전자 본인에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법 보험편 개정 시안을 발표했다. 1991년 상법 보험편이 일부 개정된 지 16년 만이다 .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ㆍ무면허 운전 사고 등 반사회적 행위의 경우 운전자 본인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신설된다. 지금도 일부 보험사들은 상해보험에서 음주ㆍ무면허 사고와 관련해 본인 상해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두고 있지만, 법원 등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보험사기 방지 조항도 신설된다. 재산보험에 가입하면서 자기 재산규모를 부풀리는 등 사기적 수법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또 허위로 청구해 보험금 지급 여부,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의사능력, 정상적 판단이 가능한 심신박약자의 경우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등 정신장애인은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생명보험 가입이 금지돼 있다.
부모, 자녀, 배우자가 사망해 지급되는 생명보험금에 대해서는 2분의 1 이상 압류를 금지,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로 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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