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과당매매로 손실이 나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고객의 책임이 더 크다는 조정결과가 나왔다.
A씨는 2005년 1월 증권사에 주식 위탁계좌를 만들어 4,600만원을 입금한 뒤 지점장에게 주식 매매 일체를 맡겼다.
그러나 지점장이 평균 3,566%에 달하는 매매 회전율을 기록할 정도로 주식을 지나치게 자주 사고 팔아 증권사가 챙긴 수수료 등 거래비용만 4,900여 만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해 8월까지 2,800여 만원의 손실을 입었고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에 대해 “증권사가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회사의 영업실적만을 늘리기 위해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해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 행위가 성립된다”며 “증권사는 A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분쟁위는 그러나 “A씨가 한 달에 2번 정도 지점장을 만나면서도 매매거래 내역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는 등 재산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며 A씨에게 60%, 증권사에게 40%의 책임을 지웠다. 금감원은 “일임 매매의 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평소 매매 내역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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