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준비가 갖춰지는 대로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확대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한국은 가장 우선적으로 그 대상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VWP 확대가 한국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예상보다 빨리 미국비자 면제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은 주미 한국대사관을 중심으로 2년 여에 걸쳐 계속된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음을 의미한다.
VWP 확대실시에 따른 미국비자 면제는 3개월 이내 단기 체류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그 이상 미국에 머물 때는 미국으로부터 목적에 맞는 별도의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비자면제 조건 및 가능시기
미 의회에서 합의된 VWP 확대 방안은 비자 거부율 요건을 현행 3%에서 10%까지로 대폭 완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선 먼저 이행돼야 할 것들이 있다.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실제로 비자 거부율 요건을 낮추려면 우선 미국에 입국했던 사람의 출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비율을 97%까지 끌어 올릴 수 있는 공항 출국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의 기계판독식 출국통제 시스템으로 이미 94%까지 출국 확인이 이뤄지고 있고,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97%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 의회는 나아가 행정부에 2009년 6월30일까지 완전한 생체인식 출국통제 시스템을 구비토록 요구하고 있는데, 국토안보부는 2008년말까지는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이 조건도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자 거부율 완화를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은 미국이 비자면제 희망국과 협의해 전자 여행허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 여행허가 시스템이란 비행기표를 구입할 때 즉석에서 그 사람의 미국 입국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제를 말하는데, 이를 위해선 미국이 전과 유무 등 티켓 구입자의 신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미 당국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내년 상반기 중 준비가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미 의회는 VWP 대상에 포함되기를 희망하는 나라들이 전자여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점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희망국의 사정에 따라 VWP 가입이 늦춰질 수도 있음을 의미하지만 한국의 경우 내년 상반기중 전자여권 도입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내년 7월 이후에는 VWP 가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무엇이 달라지나
미국비자가 면제되면 90일 이내 단기 체류자는 상용 또는 관광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비자를 받기 위해 주한 미 대사관 앞에 늘어선 줄도 그만큼 줄어들고 비자발급 수수료도 낼 필요가 없게 된다. 양국간 인적 교류가 활성화해 현재 연간 90만명에 이르는 미국 방문객은 두 배 이상 늘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하면 VWP의 시너지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발급받은 미국 비자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전자여권으로 갱신하지 않았더라도 기존 비자만 있으면 VWP에 의하지 않고도 미국을 드나들 수 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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