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7월부터 한국 국민은 미국에서 관광 또는 상용(비즈니스) 목적으로 3개월 이내 단기 체류할 경우 비자 없이도 미국 입국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 의회의 ‘9ㆍ11위원회 권고사항 이행법안 상ㆍ하원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6일 이행법안에 포함될 비자면제프로그램(VWP) 확대 방안을 확정 짓고 내주 초까지 이행법안을 상ㆍ하 양원에서 모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행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내주 말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공포 절차를 밟게 된다.
위원회가 합의한 VWP 확대 방안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공항 출국통제 및 전자 여행허가 시스템이 구축된 뒤 국무부 장관과 협의해 현행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 요건인 비(非) 이민 비자 거부율 3% 미만을 10%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
비자 거부율이 10% 미만으로 완화할 경우 지난해 비자 거부율이 3.5%를 기록했던 한국을 비롯, 체코 에스토니아 등 3개국이 새로 VWP의 적용 대상국 후보가 될 것이 확실시 된다.
합의안에 포함된 미 의회에 요구에 맞춰 미 국토안보부는 올해 말까지 기계판독식 공항 출국통제 시스템을 통한 출국확인율을 97%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또 비행기표 구입시 미 입국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 여행허가 체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주미 한국 대사관측은 한국이 VWP 가입을 위한 미국과의 기술협의를 완료하고 전자여권을 도입하게 되면 내년 7월 이후엔 VWP에 가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 의회의 VWP 확대 방안은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하는 우방에 대해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것이 현실화하면 현재 27개국인 VWP 대상국은 다소 늘어날 전망된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조속한 VWP 가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난 달 3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 직후에도 성명을 통해 한국의 VWP 가입을 위해 의회와 계속 협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워싱턴=고태성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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