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와 브로커 고용 등의 비리 관행을 없애기 위한 법조윤리협의회가 출범했다.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장이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판ㆍ검사 등 공직 출신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내용을 정기 심사, 비리 여부를 심사한다.
또 지나치게 많은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들이 사건 알선 브로커를 고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는지 조사, 검찰 수사를 의뢰하거나 변협 징계를 요청하게 된다. 법조비리가 터질 때마다 떠들던 비리 감시ㆍ예방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협의회가 제 몫을 다하기를 바란다.
윤리협의회 운영은 이른바 전관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및 처리 내용을 투명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 공직 퇴임 후 2년 동안의 수임사건 자료와 처리 결과를 6개월마다 협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해당 변호사와 법관들이 객관적 심사를 의식할 수밖에 없게 됐다.
따라서 고위 판ㆍ검사들이 개업 1 년 안에 평생 먹고 살 수입을 올린다는 말까지 낳은 전관예우 관행을 어느 정도 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제도와 기구를 새로 만든다고 뿌리깊은 악습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개정된 변호사법 시행령에 따라 6개월에 형사사건을 30건 넘게 수임하는 등, 과다한 사건을 맡은 변호사를 조사해 브로커 고용 등의 위법을 밝혀 내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고위직 출신 변호사일수록 개연성이 높은 전관예우 여부를 사건 수임 자료만 보고 가려내기는 어렵다.
특히 협의체 기구가 수사나 재판하듯 엄밀하게 비리를 파헤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2001년부터 지방법원 단위로 구성된 같은 이름의 협의회가 법조비리 척결에 기여한 흔적이 별로 없는 점에 비춰, 새 기구도 자칫 캠페인 차원에 그칠 수 있다.
관건은 역시 법원 검찰의 전ㆍ현직이 암묵적으로 맺어온 전관예우 카르텔을 끊으려는 개개인의 의지다. 법조 비리와 사법 불신의 검은 수렁에 발을 담그지 않는 결연한 자세가 긴요하다. 윤리협의회 출범을 그 계기로 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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