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처남 김재정씨가 27일 한나라당 유승민, 이혜훈 의원과 서청원 고문, 경향신문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 김씨는 이날 김용철 변호사를 통해“일부 정치인과 언론의 의혹 제기가 터무니없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그러나 야당 경선 후보의 인척으로서 개인 입장만 고수할 수 없고 한나라당의 취소 권유도 감안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각각 취소, 취하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이 같은 결정은 검증 청문회 등을 통해 의혹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판단과 이 전 시장에 대한 피해 가능성 등을 감안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고소 취소와 관계없이 김씨 고소로 촉발된 이 전 시장 부동산투기 등 의혹 수사를 계속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그 동안 법조계에서는 김씨의 고소 혐의인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反意思不罰)죄라는 이유로 고소 취소시 수사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고소 취소 직후 “김씨 외에도 (이 전 시장 등과 관련한) 여러 건의 고소 고발이 있었다”며 수사 지속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 특수1부에는 지만원 시스템미래당 총재가 이 전 시장, 김씨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배당돼 있다.
검찰은 김씨 고소와 무관한 국가정보원 정치사찰 의혹 등만 수사할 경우 불거질 공정성 논란, 부동산투기 의혹 수사를 계속할 경우의 ‘정치탄압’ 논란 등을 모두 감안해 30일 수사 지속 여부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에 체류중이던 이 전 시장의 큰형 이상은씨는 이날 오후 3시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했으며 “늦어도 28일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전직 경찰관 권오한(구속)씨에게 이 전 시장의 부인과 친인척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부탁한 뒤 이를 건네받은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캠프의 홍윤식 전 전문가네트워크위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홍씨 신병을 확보한 뒤 초본을 박 전 대표 캠프나 김혁규 열린우리당 의원 등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행정자치부 지적 전산망에 있는 김재정씨의 부동산 정보를 열람한 국정원 5급 직원 고모씨를 소환, 정보 열람 경위와 횟수, 이상업 전 차장 등 윗선의 지시 여부 등을 조사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김지성기자 j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