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3시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던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27일 재개된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재홍)는 27일 “정 회장은 공소사실의 유ㆍ무죄 판단을 위해 추가 심리할 부분이 있고, 김동진 부회장은 최근 항소심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의 판결과 관련해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해 선고를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양재동 사옥 매각과 관련, 정대근 회장은 김 부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농협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다’는 취지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준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유죄가 인정됐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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