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부터 의사가 의료행위를 빙자해 환자를 성폭행할 경우 의사 자격을 영원히 잃게 될 전망이다. 또 명백한 과실로 환자가 죽거나 다치게 한 의사도 최소 3년간 면허가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강기정(무소속) 의원 주도로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별도 유예기간 없이 10월부터 시행된다. 강 의원측은 “의료행위 중 성폭행 등의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의료계에서 영구 추방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개졍안이 지난달 경남 통영의 한 의사가 수면 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는데도 법의 맹점 때문에 형사처벌만 받고 의사 자격은 계속 유지하는 것에 대한 비난 여론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도 개정안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은 “고도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의사가 성폭행 등 파렴치 범죄를 저질렀다면, 의료계에서 영구 추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형법 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서도 3년간 면허를 취소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과실로 환자가 죽거나 위험에 빠뜨린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토록 한 것이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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