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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수 당선무효·김해군수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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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수 당선무효·김해군수는 유지

입력
2007.07.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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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6일 지난해 5ㆍ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1억원을 헌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남 장흥군수 부인 김모(5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김인규 장흥군수는 이 날자로 당선무효 처리됐다. 김씨는 지난해 1월 말께 장흥군 모 교회에 1억원짜리 수표를 헌금했다 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ㆍ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지난해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공연 티켓 8장을 선거구민 4명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김종간 김해시장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돼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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