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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계 '임의 비급여 진료'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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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계 '임의 비급여 진료' 충돌

입력
2007.07.2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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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볼모로 한 병원의 악덕 의료행위인가, 아니면 관료적이고 경직된 의료체계의 횡포인가.’

지난해말 불거진 가톨릭대 성모병원(여의도 성모병원)의 백혈병 진료비 사태가 의료보험 체계의 효율성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정면 충돌로 번질 조짐이다.

정부는 성모병원이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수 년간 진료비를 부당 징수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14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매길 태세인 반면, 병원 측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환자를 살리기 위해 경직된 의료제도 아래에서 첨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다 생긴 구조적 문제라고 맞서고 있다.

복지부는 26일 지난해말 본인 부담금 과다 징수 민원이 잇따라 제기된 이 병원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불법 과다 징수를 통해 2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또 이 병원이 환자들로부터 부당 징수한 본인 부담금 61억원을 되돌려주도록 결정하는 한편 영업정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부당이득의 5배)을 부과할 방침이다.

복지부 최원영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성모병원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진료비를 과잉 징수했다”고 밝혔다. 우선, 주 진료과 의사가 다른 진료과 의사를 지정했는데도 환자가 각각의 의사를 선택해 진료 받은 것처럼 꾸며 선택 진료비를 챙겼다는 것이다.

또 보험공단에 신고하면 보험 혜택이 가능한데도 일부 진료비의 삭감을 우려해 급여 신청을 하지 않는 바람에 환자 부담이 높아졌으며, 당국이 정한 치료약 대신 특효가 입증되지 않은 고가의 치료약을 사용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성모병원은 복지부 발표 직후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병원 측은 “백혈병과 같은 중증 질환은 현재의 건강보험 기준으로는 치료가 어려워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임의 비급여’ 진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백혈병 환자들은 장기간 독한 항암제를 복용하기 때문에 치료 과정에서 소화기에 각종 궤양이 생기거나 구토로 고통을 받지만, 현행 규정으로는 충분한 치료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선택 진료비 문제에 대해서도 병원 측은 진료신청서에 환자가 의사를 변경할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성모병원은 복지부 조치에 맞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법정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건강보험 정책에 불만을 품어온 다른 병원들도 성모병원 편에 가세할 움직임”이라고 밝혀, 이번 사태가 정부와 의료계의 정면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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