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법사위가 25일 의회의 소환 및 증언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전현직 백악관 참모들의 행동을 의회 모독죄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의회의 갈등이 헌법적 대립으로 번지고 있다.
하원 법사위는 이날 연방검사 무더기 해임사태에 백악관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한 의회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조슈아 볼튼 백악관 비서실장과 해리엇 마이어스 전 법률고문에게 의회 모독죄를 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22, 반대 17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주도의 의회가 부시 행정부에 대해 미 헌법상 삼권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위배했다고 주장하면서 정면 대결 불사를 선언한 것이다.
민주당 소속 존 코니어스 법사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지금 의회가 취하려는 조치는 행정부와 같은 헌법적 기관으로서 의회가 갖는 권능을 지켜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검사 무더기 해임 사태에 대한 의회 차원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최종적으로 백악관 개입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이 명백해졌다”면서 이에 대한 거부는 의회 모독이라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의회의 움직임은 지극히 파당적인 것으로 측은하기까지 하다”며 “의회는 그런 일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예산법안 통과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즉각 반격했다.
이 결의안이 하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연방 검사가 의회모독 혐의로 볼튼 비서실장 등에 대한 기소를 추진하게 되지만, 미 법무부측의 반대로 실제 기소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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