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서범정)는 26일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부탁과 함께 수억원의 돈을 건넨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삼성물산 전 주택사업본부장 박모(51) 전무와 성북사업소장 조모(47)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무 등은 2005년 10~12월 서울 성북구 길음8구역 정비사업 조합장 정모(65ㆍ구속기소)씨에게 조합장 선거비용 1억5,000만원을 우회 지원한 혐의다. 이들은 또 2004년 10월~2005년 3월 장위 1, 3 재개발 구역 정비 사업체 대표들에게 재개발 공사를 맡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억4,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박철준 1차장검사는 “(정비업체 등에 부당하게) 지급된 돈은 모두 사업간접비로 계산돼 입주 조합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씨 등을 기소할 때 삼성물산 법인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어서 삼성물산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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