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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업 법인세 더 깎아준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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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업 법인세 더 깎아준다지만…

입력
2007.07.2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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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창업한 기업, 그리고 지방에 본사를 둔 모든 기업에 대해 법인세가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의 법인세가 무기한 감면되고 대기업의 경우 지방으로 옮길 때 15년, 창업하면 10년간 법인세가 최고 35~70% 줄어든다.

정부는 25일 경남 진주산업대학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선포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 개정 작업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은 지방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대폭 감면이다. 감면폭은 전국을 인구, 경제력 등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4개 그룹으로 분류, 중소기업은 지역에 따라 법인세의 70~30%를 무기한 감면받게 된다. 또 본사와 사업장이 지방으로 이전한 대기업은 최초 10년까지 최고 70%, 이후 5년간은 최고 35%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2단계 균형 발전안은 2월 경북 안동에서 ‘구상’을 제시할 때보다 적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이미 2003년부터 비수도권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5년간 5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만, 지난해 수도권에서 주로 충청권인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은 전체의 0.03%인 365곳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반응도 신통치 않다. 서울 성수동에서 모터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서광국(46) 서광전기 사장은 “수도권에 있는 제조업체들의 공장가동률이 30~40%에 머무는 상황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이전은 먼나라 이야기”라고 말했다.

또 본격적으로 대선정국 영향권 하에 놓일 가을 정기국회에서 야당이 순순히 집권 여당의 감세안을 통과시켜줄 가능성도 높지 않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도 올해 법 통과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2009년부터는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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