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실 통폐합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의 위헌성 여부를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가 판단하게 됐다.
헌재는 이 사건 주심인 김희옥 헌법재판관이 속한 제2지정재판부가 24일 평의를 열어 문화일보 등 청구인 10명이 낸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 위헌확인 사건을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키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과 문화일보 등은 5월 단행된 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취재 및 보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 달 10일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통상 사건 접수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게 되며, 전원재판부에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한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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