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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취·등록세 감면대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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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취·등록세 감면대상 축소

입력
2007.07.2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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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등 주택재개발 사업지역 내 부동산 소유자의 취득ㆍ등록세 비과세 혜택이 축소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의결, 국회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재개발 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취ㆍ등록세를 감면 받으려면 ‘정비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지금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절차인 ‘사업시행 인가일’ 이전에 부동산을 갖고 있어도 취ㆍ등록세를 감면 받는다.

행자부는 “정비구역 지정에서 사업시행 인가까지 통상 2년이 걸린다”며 “이 기간에 소유권이 바뀌면서 원주민이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산 사람도 비과세 혜택을 받게 돼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밖에 ▦ 이재민이 다른 지역 건축물 취득 때 비과세 ▦ 재산세 분납기준 1,000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로 확대▦ 취ㆍ등록세 면제 비영업용 경형 승용차 기준 800㏄에서 1,000㏄로 상향조정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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