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5일 여가수 A씨를 비롯한 일부 유명 연예인이 방송 프로그램이나 유흥업소에 출연하는 대가로 연예기획사 등으로부터 받는 출연료를 은닉하는 수법으로 소득세를 포탈했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탈세액은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해당 연예인들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탈세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연예인 소환 조사를 거쳐 탈세액 규모에 따라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대형 연예기획사와 연예 브로커가 방송이나 유흥업소에 연예인의 출연을 알선하려면 관련 당국에 사업자 등록과 함께 근로자 공급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관행상 대부분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도 조사 중이다.
현행 직업안정법은 국내 유료 직업소개 사업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국외는 노동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국내 유명 연예기획사 4곳이 사업자 등록 때 소속 연예인 현황을 관련 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방송사와 유흥업소에 연예인 출연을 알선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출연료의 20%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연예인도 근로자인 만큼, 방송사와 유흥업소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의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기획사들은 사업자 등록만 해놓을 뿐 관련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고 연예인을 출연시킨 건 명백히 불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연예기획사 대표 4명과 미등록 연예 브로커 10명, 유흥업소 업주 20명 등을 소환 조사했으며 기획사 2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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