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 강재철)는 25일 ㈜이랜드리테일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랜드 일반노동조합과 김경욱 노조 위원장 등 조합원 9명을 상대로 낸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영업방해가 금지된 곳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점과 경기 고양시 일산점 등 전국 홈에버(옛 까르푸) 매장 32개다. 뉴코아 킴스클럽 매장은 금지대상이 아니지만 노조의 ‘매출 타격 투쟁’에는 적지 않은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영업매장과 관리사무실 등의 점거, 폭력이나 파괴행위 행태의 시위 및 농성, 유인물 배포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명령을 어기면 이랜드 일반노조는 위반행위 1회(동시에 2개 매장에서 위반하는 경우 2회 위반 행위)에 1,000만원, 조합원들은 위반행위 1회에 1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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