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입은 루보 주가조작 사건은 다단계 업체 제이유(JU) 관계자들과 전문 주가조작 세력, 증권사 관계자들이 공모한 결과였던 것으로 결론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찬우)는 지난해 10월~지난 4월 중순 루보 주가를 1,360원에서 5만1,400원으로 40배 가까이 끌어올려 11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주가조작 전문가 김덕모(54)씨와 김씨의 동생 김영모(52)씨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3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모(구속기소)씨 등 JU 관계자들은 “국제적 투자 전문가인 김영모씨가 여러분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구세주가 될 것”이라며 JU 피해자들을 설득해 1,441억여원의 종자돈을 끌어모은 뒤 728개 계좌를 이용해 다단계 방식의 주가조작을 벌였다.
한국투자증권 직원 하모(47)씨도 작전세력에게 자신 명의의 휴대폰을 3차례 개설해주고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한국투자증권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강 부장은 “3월 중순 이후부터의 주가조작 부분은 아직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경우 이들의 부당이득금은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들 세력이 금융업체 J사의 주가도 조작했다는 통보를 받아 이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국제PJ파의 고문급 간부 여모씨의 자금 32억원이 주가조작에 사용된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으나 여씨는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결론났다. 강 부장은 “여씨가 김덕모씨의 권유로 자금을 맡겼고, 이 자금이 주가조작에 활용됐다”며 “그러나 수사결과 여씨는 이 자금이 주가조작에 사용될지 몰랐던 것으로 나타나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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