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부세 과세 방식이 납세자의 신고납부에서 정부가 고지서를 발부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임대주택이 비어있을 경우 사업자에게 종부세를 면제해 주는 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신축해 6개월 동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기간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또 미술, 음악, 무용, 영화 등의 전시나 공연, 체육활동 관람을 위한 입장권 및 도서 음반 구입비용 등을 문화접대비로 인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 세부담은 낮추고 그만큼 적게 환급 받도록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를 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부인과 20세 이하 자녀 2명을 거느린 가장이 연간 3,000만원의 근로소득을 올린다고 가정할 경우 근소세 원천징수세액이 연간 8만4,000원 줄어든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