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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시행후 "차별 시정" 첫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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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시행후 "차별 시정" 첫 요구

입력
2007.07.2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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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이 이 달 1일 시행된 이후 처음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 신청이 접수됐다.

농협중앙회 경북 고령축산물 공판장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세윤씨 등 19명은 24일 “정규직과 똑같이 일을 하고도 연봉 등 근로 조건에서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며 공판장 책임자를 상대로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비정규직법에 따르면 한 회사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과 복지혜택 등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는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60일 이내에 비정규직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를 조사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 시정을 거부한 사업주는 1억원 미만의 과태료를 문다.

신청서에 따르면 정씨 등은 가축을 도축하는 일을 하며 연봉 2,700만원을 받는다. 반면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의 연봉은 6,000만원 수준이다. 또 학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 정규직과 달리 아무런 혜택이 없다. 이 공판장은 하루 평균 소 100마리와 돼지 1,000마리를 도축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80여명이 일하고 있다.

김일환 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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