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국내 모든 대학들은 의무적으로 매년 1차례 취업률과 신입생 충원율, 교수 연구비 수혜실적 등 교육 및 연구 관련 주요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대학 정보공시제가 전면 도입되는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정원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 행ㆍ재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앞서 9월부터는 10개 대학에 대학 정보공시제가 시범 운영된다. 시범 운영 대학은 건국대 한국교원대 서울산업대 서울교대 경북대 건양대 남도대 영진전문대 인하공업대 순천청암대 등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5월 제정됨에 따라 이런 내용의 대학 정보공시제 운영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학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할 핵심 항목은 학생 충원율, 학생 1인당 장학금, 전체 취업률, 정규직 취업률 등 학생 현황 및 진로에 관한 사항이다.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와 교원 확보율, 국내외 학술지 게제 논문수 등 전임교원 관련 사항도 공시 대상이다. 교육부는 특례법 시행령제정 추진위원회를 통해 내신 실질반영률 등을 공시 대상에 넣는 방안도 검토중이어서 주목된다.
대학 정보공시제 시행은 수험생과 기업체 등 교육 수요자의 학교 선택권 보장과 대학간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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