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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이사회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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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이사회 기능 강화

입력
2007.07.24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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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주먹구구식 경영이 원천 봉쇄된다. 이사회가 정례적으로 열여야 하고, 서면(書面) 이사회는 아예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상호저축은행 표준정관 개정을 통해'저축은행 사외이사 및 이사회 기능강화 방안'을 7~9월에 개최되는 2006 회계연도 정기주주총회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특정한 주기가 없어 열어도 그만, 열지 않아도 그만이었던 이사회를 분기 1회 이상 반드시 개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주주총회 소집 및 안건 결정, 경영목표 등 이사회 결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했다.

특히 이사회 의사록에 회의 출석이사가 직접 서명하도록 해서, 서면회의가 90% 이상인 이사회를 직접 출석 회의로 바꿨다.기존에 결격 사항만 명시됐던 사외이사 요건도 실무경력, 회계 및 법률 전문가 등 자격요건을 적극적으로 명시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사외이사만 맡도록 해 독립성을 높였다.

금감원은 "대주주가 추천한 사람이 사외이사가 되는 등 사외이사 제도가 애초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이사회의 대주주 견제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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