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 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23일 김황식 하남시장과 시의원 3명 등 선출직 4명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하남시 선관위에 청구했다.
주민소환추진위측은 소환이유에 대해 “광역 화장장 유치과정에서 보여준 독선과 졸속행정,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소양과 자질 부족, 시민에 대한 고소ㆍ고발 남용 등”이라고 밝혔다.
소환추진위는 소환투표 청구인 대표 신청, 서명요청권 위임자 신고 등을 거쳐 이날 김 시장 소환투표청구에 필요한 법적 서명요청자수(투표권자의 15%ㆍ1만5,759명 이상)를 초과한 3만2,749명의 서명부를 제출했다.
또 시의회 김병대 의장, 임문택 부의장, 유신목 시의원 등 3 명에 대해서도 법적 서명자수(해당 선거구 투표권자의 20%) 이상의 서명부를 첨부했다.
선관위는 앞으로 서명부 열람 및 심사확인(7일), 소환대상자에 대한 소명서 제출(20일 이내) 등을 거쳐 8월말∼9월초 투표발의와 동시에 투표일과 투표안을 공고할 예정이다.
소환투표가 발의되면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김 시장은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시의원들은 의정활동보고가 중단된다.
투표일은 투표공고일로부터 20∼30일 이내로 선관위가 정하는데 진행상황을 고려하면 9월말∼10월초 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시장은 이와 관련, “주민소환제 남용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 소신행정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조만간 제기할 방침이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