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했거나 도난 당한 문화재는 그 사실을 모르고 매입했더라도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불법문화재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정문화재와 도난문화재는 민법상 선의취득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민법상 선의취득에 의해 문화재 취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취득방법에 상관 없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구입하려는 물품이 문화재로 지정돼 있거나 도난품으로 신고돼 있는지를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를 통해 사전 확인해야 한다.
개정법률로 99년 7월 이후 신고제로 운영돼온 문화재매매업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제로 전환된다.
박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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