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와 용인경찰서가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 내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림훼손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호 의혹을 사고 있다.
23일 용인시에 따르면 H의료재단은 2005년 11월 팔당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2권역인 처인구 유방동 산 139의3 일대 13만㎡를 매입한 뒤 병원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해당 부지는 2002∼2004년 모 개발회사가 전원주택을 지으려다 부도로 허가가 취소되는 바람에 지난해 5월 시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곳이다.
재단측은 그러나 2006년 6월부터 훼손된 채 방치된 3만여㎡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수 십년 된 나무 수천 그루를 베어내고 흙을 파내 깊이 20m에 달하는 계곡까지 메우는 등 훼손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부지의 상당부분은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벌목이나 형질변경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
재단측은 말썽이 일자 최근 40㎝안팎의 소나무 묘목 5,000여 그루를 서둘러 식재했다.
인근 주민 박모씨는 “계곡을 타고 흙이 계속 밀려들어 진정과 고발을 한 지 오래 됐다”면서 “개발이 엄격히 제한돼 있는 곳에서 대규모 훼손이 이뤄졌는데도 시와 경찰은 아직 정확한 현황파악조차 안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용인시의 한 관계자는 “조만간 현장을 찾아가 정확한 훼손면적을 측량한 뒤 무단 벌채나 형질변경이 확인 될 경우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도 “조만간 고발인과 피고발인을 불러 측량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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