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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음표 하나 바뀌었어도… "저작권 침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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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음표 하나 바뀌었어도… "저작권 침해" 판결

입력
2007.07.24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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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상의 실수라 해도 길이가 짧은 동요를 CD 등으로 제작하면서 음표 하나가 바뀌었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배기열 부장판사는 일명 ‘올챙이송’인 ‘올챙이와 개구리’의 작곡가 윤모씨가 자신의 동요들을 CD, 비디오테이프로 제작하면서 한 곡의 음표 하나를 틀리게 만들고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은 교육업체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H사는 윤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요 ‘손발 체조’는 가사가 있는 부분이 12마디인 매우 짧은 곡이고, 동요는 아이들이 음 하나하나를 명확히 따라 노래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음 하나만 변경돼도 곡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동요를 CD 등으로 제작하면서 음표를 바꿨다면 이는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H사는 일반적으로 유아용 비디오테이프에 원작자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공정한 관행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H사는 2004년 4월 계약을 통해 윤씨가 만든 동요를 CD, 비디오테이프로 제작하면서 창작자인 윤씨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았고, 제작상 실수로 ‘손발 체조’라는 동요의 특정 부분에서 한 음표인 ‘미’를 ‘라’로 바꿨다. 이에 윤씨는 지난해 8월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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