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해 토지주인이 일정 기간 땅을 내놓으면 시가 산림을 복원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녹지활용 계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23일 입법예고한 ‘서울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시가 시내 근교 산이나 그린벨트 등의 사유지 주인과 5년 이상 단위로 계약을 맺고 토지를 빌린 뒤, 이곳에 녹지를 조성하고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시는 계약기간 중 주인에게 1㏊당 200만원의 재산세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정민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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