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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노조 노·노 갈등도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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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노조 노·노 갈등도 걱정

입력
2007.07.24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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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권을 쟁취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불법적 투쟁을 선택하겠다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합법화를 공식 의결했다. 전국대의원대회의 결정으로 현재의 지도부가 모두 사퇴하고 새 지도부를 선출해 10월 중 노동부에 노조설립을 신고할 계획이다.

우리는 전공노의 이번 결정을 정부에 대한 투항이나 굴복으로 여기지 않고,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아 다행으로 생각한다.

공무원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대상(6급 이하 약 29만명) 가운데 16만명 정도가 조합원이며 나머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에 소속돼 있다. 5월에 전공노를 탈퇴하고 최근 합법노조로 신고한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와 함께 새로 합법화할 전공노는 공무원노조의 양대 산맥을 이룰 것이다.

민공노가 일찍부터 단체행동권 주장을 자제하는 임금협상 위주의 실리주의를 선택한 반면, 전공노는 공무원노조의 본류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강성으로 대정부 협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자체 반성이 이번 합법화의 계가가 됐다.

전공노의 우선 과제는 '이복형제' 격인 민공노와의 새로운 관계설정이 될 것이다. 전공노가 이미 합법화 결정을 한 만큼 목적과 수단에서 민공노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조합원 수도 각 4만여명, 4만2,000여명이어서 앞으로 선의의 경쟁과 협력이 예상되며, 나아가 전공노 새 집행부가 들어설 경우 통합 문제까지 대두될 것이다.

하지만 민공노가 탈퇴ㆍ분리되는 과정에서 조합원 간에 감정의 골이 깊었기에 앞으로도 노노갈등이 지속되고 정부와의 협상 경쟁이 자칫 세력싸움으로 번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벌써부터 이런 조짐이 보이고 있어 유감이다. 최근 합법화한 민공노는 별도로 정부와의 특별교섭을 신청해 놓았고, 전공노는 "합법화하는 즉시 무조건 단체교섭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정부는 합법화 시기에 따라 각 노조와의 교섭 여부를 차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단체교섭 자체가 아니라 교섭참여 문제가 새로운 투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정부의 합리적이고 포용적인 대응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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