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종합병원의 ‘선택진료제’(특진제)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다. 종합병원 특진제가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이 유명 종합병원을 공정위에 신고한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23일 “종합병원 특진제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일부 병원이 환자들에게 일반진료를 선택하기 어렵게 하고, 환자가 원하지 않는 항목까지 특진을 받게 한 후 지나치게 높은 진료비를 청구한다는 주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며 조사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특진제는 교수 등 특정 자격을 갖춘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대가로 환자가 일반 진료보다 20~80%의 진료비를 더 부담하는 제도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인 제약업계 리베이트 관행 조사와는 별도로 진행되며 다음달 현장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진료비 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는 “특진제가 환자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제도로 전락해 병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서울대병원과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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