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외곽 후원 조직인 ‘희망세상21 산악회’ 핵심 간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희망세상21 산악회 김문배 회장과 권모 사무총장에 대해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목적 사조직 결성, 사전 선거운동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에 증거자료가 상당부분 확보돼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올 5월 전국 10여개 지부, 200여개 지회를 결성한 뒤 6만여명의 회원을 모집해 이 전 시장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선관위 직원의 불법 선거운동 조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일 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신종대 2차장검사는 “이들은 현재 배후나 연계 관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대선과 관련한 전국 범위의 대규모 사조직 사건임에도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전 총선과 지방선거 때 구속됐던 다른 사조직 사건 관련자들과 형평이 맞지않는 만큼 영장을 재청구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