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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결격자가 버젓이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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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결격자가 버젓이 공무원

입력
2007.07.24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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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 자격이 없는 범죄 경력자 30명이 신규 임용되고,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퇴직해야 하는 133명이 근무 중인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연말 정보통신부 등 47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해 26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징계 시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대구시 등 26개 기관에서는 1995~2005년 공무원 임용결격자 30명이 신규 임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퇴직 조치하도록 했다.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가 종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특히 대구경찰청 직원 2명은 2004년 12월 대구시로부터 신규 임용예정자 한 명에 대한 신원조사를 의뢰받고 이 예정자가 음반ㆍ비디오물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도 범죄 경력이 없는 것으로 회신했다.

또 95~2005년 동해해양수산청 등 116개 기관에서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당연 퇴직 대상이 되는 공무원 133명이 지난해말 현재까지 퇴직 조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교육청의 경우 관내 모 교육연구사가 2001년 12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으나 2년 후 대법원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려 당연 퇴직 대상이 됐음에도 이 사실을 모르고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했다.

신재연기자 po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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