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은행 자동화기기(CD/ATM)의 1일 이체 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축소된다. 또 1일 인출 한도도 1,0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축소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보이스피싱(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와 우체국도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자동화기기 이용 한도를 축소하도록 해당 부처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저축은행에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또 3개월 미만 단기 체류 외국인에겐 계좌 개설이 금지되며, 3개월 이상 체류하더라도 신분과 거주지가 확인돼야 계좌를 만들 수 있다. 계좌 개설 후에도 처음 3개월 동안은 인터넷뱅킹과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영업창구를 직접 찾아가 금융 거래를 해야 한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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