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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과 함께 수감돼 폭행 피해 혼수상태 20대에 국가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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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과 함께 수감돼 폭행 피해 혼수상태 20대에 국가배상하라"

입력
2007.07.23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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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수감자를 강력범과 함께 수용했다가 폭행사고가 발생했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5년 11월 서울고법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6월 형이 확정된 이모(25)씨는 이듬 해 초 전남 목포교도소로 이송됐다. 이씨는 수용된 이후에도 수 차례 싸움, 소란행위를 벌이자 결국 1인실(독방)로 옮겨졌다.

당시 교도소는 과밀상태여서 1인실에 보통 2명을 수용했는데 이씨는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20년을 선고받고 혼자 수용돼 있던 김모씨와 같이 있게 됐다.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지난해 4월 김씨는 이씨가 물품을 나눠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이씨가 잠든 사이 폭행했고, 이씨는 혼수상태에 빠졌다. 김씨는 이씨 폭행으로 지난해 8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변희찬)는 22일 이씨와 가족들이 “교도소 감시가 소홀해 사고가 났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8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도관들은 재소자들을 같은 방에 수용할 때 그들의 죄질, 범죄경력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구분 수용해야 하지만 이런 과정 없이 김씨의 ‘이씨와 잘 지내겠다’는 말만 듣고 함께 수용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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