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가격이 23일부터 ℓ당 약 35원 인상된다. 반면 운송용 액화석유가스(LPG부탄) 가격은 1㎏당 39원 정도 낮아진다.
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주행세율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3일 국회를 통과해 23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휘발유, 경유, LPG부탄간 상대 가격비를 100대 85대 50으로 조정하는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을 마무리 짓기 위해 이달 1일부터 경유 세율은 인상하고 LPG부탄 세율은 낮추기로 했으나 법 통과가 늦어져 시행을 연기했었다.
법 시행에 따라 경유에 붙는 유류세(교통세+교육세+주행세)는 현행 ℓ당 496.7원에서 528.1원으로 31.4원 인상된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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