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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23명 탈레반에 피랍/ '테러조직 직접협상 불가' 원칙 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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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23명 탈레반에 피랍/ '테러조직 직접협상 불가' 원칙 깨나

입력
2007.07.23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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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 조중표 외교통상부 차관을 반장으로 해 외교ㆍ국방부 및 국가정보원 실무직원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대책반을 현지에 급파한 것은 탈레반 납치 조직과의 직ㆍ간접 협상을 지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납치 조직과의 직ㆍ간접적 채널을 가동 중이라고 밝힌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정부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석방”이라고 말해 테러 조직과의 직접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테러 조직과는 어떠한 직접 접촉도, 직접 협상도 없다는 정부의 대 테러 정책을 바꾸는 것이다.

정부는 그간 중동이나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와 소말리아 등 위험 지역에서 한국인 납치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협상 불가 원칙을 내세우며 석방을 위한 배후, 간접 지원만을 해 왔다.

1월과 5월 두 차례 벌어진 대우건설 근로자 납치 사건 때도 정부는 현지 연방ㆍ주정부와 대우건설을 무장 세력과의 협상에 나서도록 하고 현지 정부를 상대로 한 외교적 압력 행사 및 협상 전술 지원을 맡았다. 몸값 문제로 두 달째 소강 상태인 소말리아 한국 선박 납치 협상 역시 마찬가지. 직접 협상 불가 원칙은 2004년 이라크에서 발생한 김선일 사건 당시에도 고수했다.

정부가 이번에 탈레반 조직과 직접 담판에 나설 경우 첫 사례가 되는 셈이다. 이는 정부가 납치 조직의 성격과 과거 행적 등을 감안할 때 급작스러운 상황 악화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 조직이 시한을 설정하는 등 노련한 인질 협상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도 정부가 적극 개입하고 나선 요인이다. 정부는 일단은 탈레반 핵심관계자와 대화채널을 가동하면서 직접 협상 틀을 최대한 피하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현지 부족원로 등 중개인을 통한 간접 협상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직접 협상은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나설 경우 세계 각지의 충돌ㆍ위험 지역에서 우리 국민이 주 표적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납치범이 정부를 상대할 경우 납치한 한국인 몸값이나 동료 석방 등 납치범의 요구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테러 전쟁 원칙에서 이탈하게 됨에 따라 미측으로부터 테러 정보 공유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외교적 대가를 치를 가능성도 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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