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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생 3개월 이상 유학 결석… 학년말 진급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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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생 3개월 이상 유학 결석… 학년말 진급 어려워진다

입력
2007.07.23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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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불법 조기유학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초ㆍ중학생의 학년 진급이 엄격히 제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조기유학을 마친 초ㆍ중학생의 진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학 관련 학적 처리’ 지침을 각 지역교육청과 초ㆍ중학교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결석일수가 3개월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당해 연도에 재취학을 허용하지 말고 재취학을 허용하더라도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해 학력을 인정해 줘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유학으로 결석일수가 3개월을 초과한 학생은 학년 말 진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부모에게 반드시 고지할 것도 강조했다.

현재 기업 해외주재원이나 외교관 등을 제외하고 의무교육 대상인 초ㆍ중학생의 단기 유학(1년 미만)은 모두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 불법 유학이다.

그러나 대부분 학교는 관례적으로 유학으로 결석일수가 3개월이 넘는 초ㆍ중학생에 대해서도 재취학뿐 아니라 자체 평가를 통해 같은 해의 학년 진급을 허용해 왔다. 출석여부와 관계없이 복학이나 재취학을 원하는 경우 학교장이 별도로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도록 한 탓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3개월 이상 장기 결석자의 학적을 정원 외로 관리해 진급을 금지토록 하고 있지만 학년 결정이 학교장 재량에 달려있어 사실상 출석일수 규정은 무시돼 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출석일수 준수 규정을 강화한 만큼 불법 조기유학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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