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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공개비난' 공무원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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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공개비난' 공무원 징계 정당

입력
2007.07.2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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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단정적이고 과격한 표현으로 상사를 비판하는 글을 써 외부에 퍼뜨린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강원도 모 군청 공무원 A씨가 군수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상사 등을 비판하는 의견을 외부에 발표하는 것은 행정조직의 개선과 발전에 도움되는 면이 있지만 내용의 진위에 상관없이 그 자체가 내부갈등으로 보여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실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발표 내용 중에는 진위가 의심스럽거나 지나치게 단정적이고 과격한 표현이 있어 군청 공무원 전체가 국민의 신뢰를 잃을 우려가 있으므로 A씨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2년 형질변경이 불가능한 해안가에 숙박시설을 짓게 해달라는 건축허가 민원에 대해 “관계법령 상 거부처분하라”는 상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이후 군청은 위원회를 열어 불허를 확정했다.

민원인은 이에 행정소송을 냈고, A씨는 “이번 사건은 군수의 제왕적 통치 및 상명하복 체계가 원인이고 결제권자의 횡포에서 비롯된 것” 이라는 등의 글을 지역 방송사 홈페이지에 올리고 인터뷰를 했다.

군청은 A씨의 행위가 행정관청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직위 해제한 뒤 해임했다가 정직 3개월로 감경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민원인이 제기했던 행정소송은 2005년 ‘군청의 불허처분은 정당하다’고 확정됐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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