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CJ㈜,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3사가 1990년대부터 15년간 설탕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해 설탕가격을 높게 유지했다며 총 5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양사와 대한제당은 검찰에 고발됐다.
하지만 제당 3사는 과징금이 지나치게 많고, 과징금 부과의 근거로 내세운 매출이익률은 판매관리비 비중이 높은 식품업체의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기준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3개 제당사들이 91년부터 2005년까지 출고량과 가격을 담합한 것과 관련, CJ㈜에 227억6,300만원, 삼양사 180억200만원, 대한제당 103억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CJ㈜는 당초 450억여원의 과징금이 매겨졌지만 자진 신고로 과징금을 50% 감면 받았으며 검찰 고발도 면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당3사는 91년 설탕원료 수입자유화를 앞두고 경쟁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90년 말 CJ㈜ 48.1%, 삼양사 32.4%, 대한제당 19.5%로 내수시장 설탕 공급비율을 지키기로 담합했다. 이후 이를 지키기 위해 매월 특별소비세 납부실적을 서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급 비율을 서로 점검했다. 공정위는 또 설탕 원료가격 상승 등 가격 변동 요인이 생기면 제당3사의 영업 임원등이 회합해 가격변동의 폭과 시기를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김병배 부위원장은 “이 같은 담합을 통해 40%가 넘는 매출 이익률을 올리는 등 제조업 평균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준의 부당 이익을 누려왔다”고 말했다.
제당3사는 이에 대해 “과거 관행에서 비롯된 담합을 시대변화에 맞춰 시정하려는 노력이 미흡했다는 점은 깊이 반성한다”면서 “하지만 부당이득 산정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으며, 담합기간도 실제보다 길게 간주해 과징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업체들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반발, 행정 소송을 검토키로 했다. 업계의 불만은 과거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탕 가격 및 물량을 조절했는데, 이를 무차별적으로 담합으로 단정한 것에 집중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90년대 말까지 설탕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설탕가격 인상 시기와 인상폭을 물가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행했다”며 “이런 사정을 무시하고 이 기간을 담합 기간으로 본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가 담합에 따른 부당이익의 근거로 제시한 제당업체의 높은 매출이익률도 판매관리비가 타 업종에 비해 높은 식품업종의 특수성을 간과한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식품업종 대기업의 매출이익률은 30~40% 수준으로 타 제조업종에 비해 높지만, 매출이익률에서 판매관리비 인건비 등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10%대로 떨어져 다른 제조업체와 비슷하다”며 “이번에 고발된 제당업체들의 영업이익률도 식품 대기업의 영업이익률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항변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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