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부(부장 이경구)는 20일 김황식 하남시장이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인 유정준씨를 상대로 낸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하남시 주민소환추진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김 시장과 시의원 3명 등 하남시 선출직 4명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는 이르면 9월께 실시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민소환법은 별다른 제한 없이 주민소환 투표 서명 요청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며 “헌법과 지방자치법, 주민소환법의 취지 및 내용에 비춰볼 때 신청인(시장)의 공무담임권과 직무집행권을 근거로 서명 요청 활동을 금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남시 주민들은 김 시장이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광역화장장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 달 초부터 전국 최초로 주민소환 절차에 들어갔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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