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희망세상 21’ 산악회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 목적의 사조직’이라고 규정짓고 이 단체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전 시장 대선 캠프(이하 이 캠프)의 산악회 지원이나 사전 선거운동 공모 여부도 수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대선 국면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20일 이 전 시장 후원 조직인 희망세상 21 산악회 김문배 회장과 사무총장 권모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운동 목적 사조직 결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지난해 6월~지난 5월 전국에 10여개 지부, 200여개 지회를 결성한 뒤 6만여명을 회원으로 모집, 이 전 시장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이들은 단체 모임 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출입을 막고 불법 선거운동 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 제출도 거부하는 등 선거범죄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종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수사결과 이 산악회는 이 전 시장의 선거운동을 위해 결성된 사조직으로 나타났다”며 “이 캠프 관계자 등이 산악회 결성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지원해줬는지 여부 등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이 전 시장 부인과 친ㆍ인척의 주민등록초본이 열린우리당 측에 넘어간 과정에 중앙일간지 정치부 기자 A씨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캠프에 근무하는 같은 언론사 간부 기자 출신 B씨가 개입한 사실을 확인, 최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기자가 갖고 있던 이 전 시장 친ㆍ인척 주민등록 초본이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을 거쳐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에게 전달돼 이 전 시장 위장 전입 의혹 제기에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초본을 부정발급받은 전직 경찰관 권오한(64ㆍ구속)씨를 박 캠프 인사에게 소개한 장본인으로 알려졌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고주희기자 orwel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